최근에는 역전세난 등 여러가지 전세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전세 보증보험에는 '주택도시보증(HUG)'과 '서울보증보험(SGI)' 2가지가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크게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5단계를 따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첫 단계로 '보증상담'을 합니다.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과 보증금지 해당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보증신청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보증신청'을 합니다.
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정보 등을 확인하는 '신용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보증심사' 까지 거치면 '보증서 발급'이 됩니다.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5가지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가입 절차가 다소 상이하니 HUG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지방에서는 5억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집주인 동의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가입은 모바일로 하게되면 24시간 언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서류로는 1.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서 5. 필요시, 타 전세 계약 확인 내역이 필요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방법 기간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의 경우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