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면서 시급에 따른 급여와 추가근무를 할 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과 야간근로수당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과 평일근무로 일주일동안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오전9시~오후6시 휴게시간 1시간포함)
그런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추가될 수 있는데 연장근로를 할 경우 추가수당이 주어저야합니다.
또한 휴일에 16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에 1.5배를 더 주어야 합니다.
이는 평일 연장근로를 할 시에와 휴일근무를 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좀 더 쉽게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을 설멍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본 근무시간이 5시간이며 여기에 추가로 2시간을 근무했다면 본 근무시간은 기본시급이 지급되고 추가로 근무한 2시간 만이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1.5배의 시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60,240원이 하루동안 일한 근로수당인 것입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은 밤10시~새벽6시 동안에 일한 것이 야간근로수당이 인정되며 이때는 시급에 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